검찰이 2차로 재심을 청구한 대상 사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설치된 ‘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’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것들이다.
고윤상 기자 kys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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